장애인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그로 인해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입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일상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신청 자격 및 기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된 장애인만이 신청 가능하며, 소득 수준이나 장애의 유형에 제한 없이 모든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 노인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존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했던 장애인이 65세가 지나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주민센터에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서 (해당 시)
- 건강보험증 사본
- 본인 통장 사본 (환급용)
이 외에도 장애 정도 및 사회적 환경을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와 내용
활동지원급여는 크게 세 가지 서비스로 나뉘어 제공됩니다:
- 활동 보조 서비스: 신체적 활동, 가사 활동 및 이동 지원 등
- 방문 목욕: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지원하는 서비스
- 방문 간호: 간호사에 의한 요양 및 상담 서비스
급여량 및 한도액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의 종합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아래는 각 구간별 월 지원 시간과 한도액입니다:
- 1구간: 465점 이상 – 480시간, 7,754,000원
- 2구간: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 450시간, 7,269,000원
- 3구간: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 420시간, 6,785,000원
- 4구간: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 390시간, 6,301,000원
- 5구간: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 360시간, 5,816,000원
- 6구간: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 330시간, 5,332,000원
- 7구간: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 300시간, 4,845,000원
- 8구간: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 270시간, 4,362,000원
- 9구간: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 240시간, 3,878,000원
- 10구간: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 210시간, 3,393,000원
본인 부담금
활동지원급여의 본인 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무료
- 차상위 계층: 20,000원
- 중위소득 70% 이하부터 180% 초과까지 차등 적용
특별지원급여는 본인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긴급활동지원
특별한 사정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긴급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자 선정 전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수급자격 갱신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격은 기본적으로 3년 주기로 갱신하게 되어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장애인의 상태 변화나 지원 필요성에 따라 재평가가 진행됩니다.
제공기관 및 인력
장애인 활동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은 각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지정하며, 지원인력은 활동지원사, 방문간호사 등입니다. 이들은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무리 및 문의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의 자립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나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제도를 통해 보다 많은 장애인분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자주 찾으시는 질문 FAQ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란 무엇인가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제공되는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장애인이 보다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그로 인해 가족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한가요?
활동지원급여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된 장애인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이나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단,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거나 노인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자는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있을 경우, 주민센터로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활동지원급여의 한도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활동지원급여의 지급량은 장애인의 종합점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지원 시간과 금액이 증가하며, 여러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